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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폭행처벌 합의로 선처 안될까요?

조회수 77,904 | 2023-07-26

친구랑 놀다가 제가 발걸어서 넘어졌거든요?근데 갑자기 덤벼들길래 가지고 있는 물통으로 머리를 쳤습니다.그걸 걔네 부모님이 보시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요.물통 때문에 특수혐의 받는다고 하네요..특수폭행처벌 합의로 선처 안될까요?
A
친한 지인이나 가족 관계에서도 갈등상황이 나타나지만,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폭행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범주가 넓고 복잡한데요. 몸을 밀거나 손을 잡는 행동 등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전부 해당됩니다. 특히 2명 이상의 다수가 상대에게 위협감을 조성하거나 폭행을 가한 경우, 혹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소지했을 때 특수 혐의가 붙어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 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량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다해도 선처없이 처벌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 변호인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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