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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민사변호사님 부동산전문 상담 가능한가요?

조회수 7,649 | 2023-07-25

현재 아파트에 누수가 생겨서 집주인에게 요청을 했으나 아무런 배상과 보상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어떻게 할지 몰라서 도움받고자 합니다.심지어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데 집이라도 고쳐줘야할 거아니에요.. 진짜 화가나서 울화통이 터집니다.평택민사변호사님 부동산전문 상담 가능한가요?
A
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미리 고지한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또한, 건물 내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거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에, 하자소송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어 압박한다면, 추후 법정에서 효율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적 소송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에, 시간과 비용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확실한 대응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평택 민사 변호사에게 부동산 전문 상담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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