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료되거나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미리 고지한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또한, 건물 내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거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에, 하자소송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어 압박한다면, 추후 법정에서 효율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적 소송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에, 시간과 비용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확실한 대응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평택 민사 변호사에게 부동산 전문 상담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