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도로교통법 상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자가 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했지만, 경찰의 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없이 도주하는 경우 음주단속도주 죄로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중처벌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음주사건과 같은 형사적 문제는 초기에 어떻게, 누구와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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