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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양주학폭변호사님 학교폭력으로 힘들어요.

조회수 97,871 | 2023-07-20

제가 같은 반 친구랑 사이가 안좋아졌는데 그 친구가 노는 무리들이 있는 단톡에 저를 초대해서 매일매일 심부름을 시키고 성적인 사진을 합성시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학폭신고 하고 싶은데 보복 당할까봐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양주학폭변호사님 학교폭력으로 힘들어요.
A
학교 내에서 폭력이나 폭언등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사이버 상에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폭위 징계처분 결과가 발생되며, 4호 처분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에 남아 향후 대학진학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가해학생이 한 행위보다 적게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 형사 및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한, 질문자님이 가해학생들에게 보복이나 동일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형행법상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적용하여 분리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 및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제대로 된 진술과 대처가 힘드시다면, 사실관계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따져, 가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남양주 학폭 변호사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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