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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주손해배상변호사님 명도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회수 59,082 | 2023-07-17

작은 소도시에 건물 한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층 2층을 세를 두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카페를 운영하려고 이번 계약 만료일 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근데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인테리어 계약도 진행된 상태라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힘드네요.그래서 원주손해배상변호사님 명도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A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종종 법적인 분쟁을 겪는 임대인들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했으나,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퇴거를 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법적 서류상 종결되었다고 해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작정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 등의 명목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지속적으로 전화나 대화를 거부한다면, 먼저 퇴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 3자에게 무단으로 이전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신청까지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거를 요구했으나 무시하는 경우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원래 권리를 되찾으셔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원만하게 대화가 안되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끝이 안보이는 갈등에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답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원주 손해배상 변호사에게 명도소송 관련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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