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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대물사고 났는데 음주운전도주했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73,878 | 2023-07-12

술 원래 안마실라고 했는데 동창회 가서 오랜만에 마셨더니 취한지도 모르고 운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음주운전대물사고 나버렸는데 무서운 마음에 도망갔거든요? 음주운전도주로 가중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러면 저 바로 감옥가나요? 도와주세요...
A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낸 경우, 사안의 심각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보통 상대 차량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거나 합의 및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2년이상 5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상의 기준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술을 마시고 차를 운행했다는 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도주를 한 경우 도주치사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범의 확률이 높다 판단하여 초범일지라도 엄중한 형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일반인이 홀로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직면해 있으시다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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