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주신 글에 차례대로 답변을 해보자면, 합의금을 정하는 절차는 의뢰인의 사건에 따라, 피해자측 과의 협의에 따라 다르며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다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변호인의 동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서를 따로 제출하셔도 좋으나, 아시다시피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한다해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계속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과정의 모든 부분을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단순 재물손괴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기본 형량보다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누구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양형 사유를 마련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