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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죄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20,324 | 2023-07-06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들과 술을 먹고 귀가하는 도중 주차 된 차량을 길에서 주운 막대기로 내려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차량은 총 2대이며 각각 주인이 다릅니다. 차량 수리에 대한 견적서는 경찰서를 통해 제출했다고 전달 받았으며 저는 새벽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잡혀서 경찰서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를 한다고하여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손해를 입힌 차량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전하고 싶어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들에게 제 연락처를 전달해달라고 했지만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달 정도가 지났고 형사조정실에서 형사조정 일정을 잡아줘서 합의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건마다 당사자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거치지 않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지식인에 질문을 남겨봅니다. 1. 형사 조정 시에 합의금을 정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피해자분들이 제출한 수리에 대한 견적서를 기반으로 논의가 되는 것인가요? 2. 합의금을 지급하기로하면 합의서를 따로 받아서 제출 해야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혼자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3. 특수재물손괴 관련해서 벌금은 어느정도가 나올까요? 초범이고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A
1. 질문 주신 글에 차례대로 답변을 해보자면, 합의금을 정하는 절차는 의뢰인의 사건에 따라, 피해자측 과의 협의에 따라 다르며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다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변호인의 동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서를 따로 제출하셔도 좋으나, 아시다시피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한다해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계속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과정의 모든 부분을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단순 재물손괴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기본 형량보다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누구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양형 사유를 마련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해주시면 빠르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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