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를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은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보통 매매보다 월세나 전세 형태로 집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출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계약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금소송을 진행하는 비율 또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먼저 집주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 3자에게 부동산의 권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가압류 소송 또한 생각해보시면 좋은데요.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걸리는 만큼 재판의 결과도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해 함께 의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