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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 뺑소니

조회수 96,114 | 2023-07-05

안녕하세요.얼마전에 동네에서 주차하다가 앞 트럭과 가깝게 주차했는데(일직선상으로 주차),트럭에 타셨던 분들이 갑자기 내리셔서 차를 체크하시길래 아 접촉했나?라고 생각해서 차를 확인해봤는데 육안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그래서 다행이다하고 그 주변에서 다른 곳에 주차하려고 한 20분간 머무는데 계속 쳐다보시길래 뭐지?하다가 아무 행동도 안하시고 말씀도 없으시길래 친구 몇명 태우고 동네를 벗어났습니다.근데 몇일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주차 뺑소니 사건 접수됐다고,아직 양측 블랙박스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고,만약에 제가 접촉했다고하면 이것도 뺑소니 적용되나요?
A
의도치 않게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차량 측에 대한 조치를 하지않고 현장을 무단 이탈하는 경우 주차뺑소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가법에 의해서 일반 교통사고 보다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상대 측에서 사고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피해 차량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당할 수 있기에 보다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법률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의뢰인의 상황을 최적으로 이해하여 보다 논리적인 변론을 펼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도움 필요로 하신다면, 아래 번호나 프로필을 통해 상담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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