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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매수처벌 혐의 받고 있어요. 성폭행법 궁금합니다.

조회수 48,254 | 2023-07-06

어플에서 만난 사람이랑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 상대방이 알고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근데 그 애 오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한테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안 줄시 경찰에 넘길거라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이 성폭행법에 걸린다는데 좀 무섭거든요? 궁금해요 제가 성매수처벌을 받는지 그래서 아시는 분 답변 좀 달아주세요.
A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하고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거나 파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현행법 상 위법 행위에 속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성을 사는 대가로 금전을 지불한 경우 성매수처벌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은 성폭행법을 포함해 성범죄특별법에 적용되어 대중의 비난적 시선은 물론, 일반 형사사건 보다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조금의 억울함이라도 있어 전문 법률 조언을 얻고자 하신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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