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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산변호사님 법인부도 폐업 관련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93,664 | 2023-07-06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을 해외 업체가 투자하기로 해서 국내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투자가 무산되면서 회사가 잠 식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해낼만한 아이템은 없고 기술만 개발하고 있으니 힘이 드는데요.  법인부도 폐업을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 채권자들이 반대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산변호사님 혹시나 파산 등 진행할 수 있을까요? 관련 회생파산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A
미래를 봤을 때 기업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기에는 더 이상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청산가치를 산정하여 법인부도 등 파산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데요. 심각한 재정적 잠식 상태에 처해있거나, 더이상의 지급불능 및 정지로서 인정이 될 경우법원에서 파산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특정한 채권자에 한해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기업의 재산에 대한 배분부터 이루어진 후, 채무를 천천히 소멸하게 되는데요. 변제가 불가능한 부채를 기업이 끌어안고 가기에는 기업 자체만의 손실만이 아닌, 직원 및 채권자 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법인폐업과 관련해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확실한 법률적 조언 얻고 싶으시다면, 도산변호사에게 전문 자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부터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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