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1잔만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인식되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음주0.2% 이상인 채로 단속에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취 상태라는 점에서 음주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인 행정적 책임까지 져야할 수 있기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양형사유를 찾아 감형을 받길 원하신다면, 의뢰인들의 사건을 차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천안 교통사고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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