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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 음주0.2 나왔습니다.

조회수 54,886 | 2023-06-27

술 먹고 운전한 적이 없는데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어쩌다보니 단속에 걸려서 음주0.2 넘게 나왔는데 면허까지 취소된다고 하더라고요. 형사처벌 같이 받나요?천안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
술 1잔만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인식되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음주0.2% 이상인 채로 단속에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취 상태라는 점에서 음주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인 행정적 책임까지 져야할 수 있기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양형사유를 찾아 감형을 받길 원하신다면, 의뢰인들의 사건을 차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천안 교통사고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아래 네임카드 또는 위의 프로필을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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