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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폭위 신고 절차

조회수 12,965 | 2023-06-26

진짜 급하고 힘든 사람이니까 형식적인 답변 달지마세요. 학교폭력 피해자인데요 상담쌤이랑 상담하고 학폭담당쌤통해서 신고할예정인데 학폭 절차가 간단하게 어떡해되나요. ** 제일 중요한거 가해자를 트라우마때문에 못보는 상황인데요 대면하지 않고 진행할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A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학교내 신고 절차를 통해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해자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피해를 입은 질문자님의 경우, 학폭 가해자와 직접적 대면이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 법률 대리인과 학폭위의 모든 과정을 함께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만 14세 이상의 가해학생에게는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니 손해배상과 함께 따로 고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에 대해 직접 증명이 어렵거나 증거확보 등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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