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924 | 2023-06-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물건에 대한 값을 정당하게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나 연락 등을 통해 회수를 하라고 공포감을 느낄만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경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협박죄가 성립되어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 283조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감정적으로 화가난 상태여서 분노를 단순하게 표현한 것 뿐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유리한 방향을 위해 각종 자료를 수집해 법정에서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는 형사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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