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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님 처벌 위기입니다.

조회수 62,712 | 2023-06-20

집에 누가 들어온 것 같아서 무서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상황을 살피더니 제가 예민한 것 같다면서 그러길래 화가 나는 마음에 그 경찰서에서 하루종일 난동을 피우긴 했어요.  근데 제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 아무런 대책없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경찰도 문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님 계시면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입니다.

국가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공무원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요청하는 일에 응해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 과정에서 소란이나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폭행까지 했다면 초범이라도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수 혐의가 붙는다면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은 가해자로 연루되는 즉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무죄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형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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