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성립되고 있으며,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만일, 2회 이상의 범행을 한 경우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행정적 처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구제 신청을 해야만,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본인의 원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에서도 처벌 감경사유에 대해 적시하고 있으며, 이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빠른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광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법률 조력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의 네임카드를 참조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