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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혐의 받고 있는데, 강제추행실형 얼마나 나올까요?

조회수 8,767 | 2023-06-14

아침 수영을 다니고 있는데요. 자유 수영하다가 모르고 앞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제가 만지게 되었습니다.의도치 않은 행동이라 저도 모르게 벙져서 있었는데 그 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신고 했어요.그래서 강제추행혐의 받고 있는데, 강제추행실형 얼마나 나올까요?억울해서 빨리 대응하고 싶습니다.
A
강제추행이란,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되고 있는 범죄인데요. 해당 행위가 인정이 되는 경우, 강제추행실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특정취업기관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성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본인의 무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하는데요.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본 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를 피의자가 직접 마련하여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빠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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