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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순절도죄 처벌수위를 알고싶습니다

조회수 13,563 | 2023-05-22

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입니다 무인아이스크림 점에서 부분결제를 4번인가해서 경찰에 신고받고 조사를 받고왓습니다 공무원 신분때문에 많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합의하는쪽으로 하고있습니다 조사받은 결과를 일하는곳으로 통보를 한다는데 어떤내용등을 통보를 하는거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형사님께선 금액이 크지않아 합의잘마무리되면 직장못다닐정도 까진 아닐거다 해주셧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주신 단순절도죄 처벌수위는,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수범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2인 이상의 범행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진행하여 특수절도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상황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무고를 주장하거나 몰랐다는 식의 진술을 한다면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운데요. 따라서 충분한 양의 피해 보상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거나 감형될 수 있는 사유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후 사정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을 위해 모든 사건을 털어놓고 상담받는다면 그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협력을 구하여 좋은 결과를 받으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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