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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외자상속을 위한 인지청구의소 질문 드립니다.

조회수 29,003 | 2023-05-22

친생자관계 입증을 위해 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혼인을 하지 않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인데요. 혼외자상속을 위해서는 인지청구의소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A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상속 승계 절차가 모두 끝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대체로 자신이 혼외자인 경우 아버지와 연락하며 지내지 않는 일들이 많아 고인이 된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 유산이 모두 나눠진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 혼외자 상속을 위해서는 인지청구의소를 통해 친자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피상속인이 고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친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유전자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른 자녀를 통해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으로 친자확인이 끝나게 된다면 법적 친생자와 동일하게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고인이 혼외자상속을 진행하기 이전에 다른 자식들에게 생전에 증여를 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몫이 부족하거나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 주는 상속 승계 권리이기에 이를 침해당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대응을 시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속 분쟁의 경우 다양한 변수가 생기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하기에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일수록 냉철한 판단으로 필요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시작하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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