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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남양주상속전문변호사 통해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진행하려구요.

조회수 56,712 | 2023-05-22

아버지가 일주일 전쯤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의 주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출 받으신 부분과 함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부담을 안주려고 숨기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빚을 떠안게 되어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상속 분야 전문으로 하시는 남양주상속전문변호사 계시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점과 절차 등에 대해 상담 받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꼭 남양주가 아니더라도 인근 지역이면 괜찮으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부모님의 사망으로 빚을 졌다고 하여 자녀가 그 상환을 대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저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만 하면 되는데요. 먼저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권리자가 상속을 받아 취득하게 되는 재산의 한도에서 망자의 채무와 함께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은 뒤, 상속을 승인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상속포기는, 상속을 개시할 때에 따라서 망자에게 속하고 있던 재산과 함께 채무의 모든 것이 권리자에게 당연하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자는 더는 상속의 권리를 가지지 않게 되는데요. 하지만 채무와 재산 등 모든 것이 이후 순위의 권리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권리자의 자녀 등이 이를 상속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기간인데요. 재산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본인이 대상자라는 것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표현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결코 길지 않은 이유는, 조금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이 발생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해당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남양주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조력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네임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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