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본인 스스로 관련 행위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고 여겨질 경우 성년후견 한정후견 신청 및 개시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지정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자료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간호 기록 등은 물론 가족관계 증명서나 의견서 및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법으로 정해 둔 기준안에 들어와야 하며 그중에도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지정이 불가합니다. 이는 한 사람의 권한이 함부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성년후견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대리인을 말하며, 중증치매, 뇌졸중,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야 하며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야 합니다.
해당 제도의 경우, 지속적이지 않고 정상인 순간도 자주 있다면 성년후견인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단,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년후견 한정후견 중 어떠한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할지, 혹은 해당 제도들을 전문가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신속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