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계정 거래 사기죄 성립 되나요?

조회수 34,548 | 2023-05-17

계정을 거래하는데 계정을 먼저 받고 싶다해서 계정을 먼저 보내주고 돈을 받으려하는데 갑자기 회원탈퇴가 뜨더라구요 그래서 안 사시는구나 생각하고 다른 분이랑 거래 하려는데 제 계정이 제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바뀌어있었고 거래하려는 다른 분이랑 전화번호가 똑같아서 회원탈퇴 하고 다른 폰으로 연락했나 보다 생각해서 좋은 말 할 때 계정 달라니까 죄송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길래 얼굴 나오도록 사진 찍어서 보내라 하고 받고 합의금까지 받기로 했는데 의금 못 받을 시 고소 가능한가요? (결국엔 계정 돌려 받았습니다) 얼굴 나오게 무릎 꿇고 손 들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 했는데 이건 문제 안 되나요?
A
온라인 상의 계정 거래의 경우에도, 금전으로 약속된 상황으로 계약 내용과 상황이 달라진다면 충분히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합의금을 못받게 되면 그로 인한 고소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며, 얼굴 나오게 무릎 꿇고 손 들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부분은, 반대로 협박죄의 성립도 가능하기에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단 네임카드 번호 또는 위의 프로필을 보고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