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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전주변호사 추천 부탁합니다. 횡령죄 문제입니다.

조회수 42,586 | 2023-05-17

회사에서 서류 계약시에 쓰고 있는 만년필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엄청 비싸보이고 고급스럽고 예뻐보여서 아무도 없을때 슬쩍 집으로 가져 왔습니다. 인터넷으로 가격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엄청난 금액이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가져다 놓을려고 했는데 이사님께서 없어진걸 알고 노발대발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아마 CCTV까지 돌려보실거 같은데 횡령죄로 처벌까지 받지 않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이러한 문제 많이 다뤄보신 전주변호사 추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본 죄는 형법 제 360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에 대하여 최대 1년의 징역이나 300만 원 밑의 벌금 또는 과료가 처해지게 되는데요.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버림으로써 소유나 점유를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놓고 가는 등 의도치 않게 점유를 상실한 재물을 점유 이탈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물건을 영득의 의사로 가져가게 된다면 성립되는 범죄를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떨어진 물건뿐만이 아니라 잘못 배송된 택배나 물건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절도, 횡령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물건을 주인에게 찾아주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밝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전문 변호사와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본인이 의도치 않았으나 형사처벌의 위기가 발생하였다면, 빠르게 전주 변호사 추천을 통해 법률적 조력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혐의 부인을 하다가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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