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세입자명도소송 진행하면 내보낼수 있을까요?

조회수 14,584 | 2023-05-16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장이 부산이라서 자주 못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해준 곳 하나가 계약이 끝나서 세입자에게 방을 빼달라고 했는데 임대료도 내지 않으면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몸에 문신도 많고 덩치도 큰 남자라 선뜻 말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덴요. 변호사님 통해서 세입자명도소송 진행하면 그 사람 내보낼수 있을까요?
A
부동산 문제의 경우, 특히 임대인과 세입자의 계약 관계로 엮여있는 경우에는 수많은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세입자 즉, 임차인이 무단 점유를 할 때에는 강제집행 등을 시행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에게 해당 건물을 임대한 경우 세입자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본인의 권리를 회복하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적합하게 받기 위해서는,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와 초기부터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법률상담을 통해 적합한 해결방안을 원하신다면, 신속히 문의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