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많은 부부가 혹여나 발생할지 모를 이혼을 고려해,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 사실혼 형태의 혼인을 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민법 제 826조에 의하면,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결혼생활에서 배우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입증 후 파기를 택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사실혼관계에서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적인 결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동일하다는 점,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던 사실, 상대방의 가족 대소사에 참석했던 사실 등을 확인함으로써 사실혼 관계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관계 파기를 진행했거나, 배우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혼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해당 사례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혼 관계에서 천안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