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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마약변호사 중에서 판사출신이신분 계실까요?

조회수 33,999 | 2023-05-10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술에 좀 취할 무렵쯤 그 지인분이 저에게 약물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칼에 거절하였지만 술도 많이 취하고 하니 호기심에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며칠 뒤 경찰이 찾아오는 바람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혹시 선처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직장이 평택인지라 마치고 방문할 수 있는 평택마약변호사 계시면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해당 사례에 대한 경험 많으신 판사출신변호사 분이시면 더 좋겠습니다.
A
불법 약물은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약투약혐의 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물 범죄에 관여된 사람들은 선처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불법 약물류 관리법에 의하여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 형태로는 통상 투약이나 소지 매매의 형태가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지범이나 투약범이 검거되는 사례가 많으며 검거된 불법 약물 사법을 통해서 매매를 담당했던 판매책이나 유통책을 검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불법 약물 관련 범죄 자체가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마약을 단순 소지하고 있었거나 관리하고 있었을 시에는 무기징역 혹은 최소 5년에 해당하는 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마약을 본인에게 투약했을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하로 책정되는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이 해당됩니다. 마약을 수출, 수입한 자나 직접 제조한 자 그리고 이를 매매하거나 알선한 자에게는 무기징역이라는 형이 부여될 수 있으며 최소 10년의 징역은 보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마약 관련 범죄의 가해자 신분으로 재판 등에 참여하게 됐다면, 판사출신 평택 마약 변호사를 대동하여 법적 조력을 받아야 무혐의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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