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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정금소송으로 내연녀소송까지 준비하고자 합니다.

조회수 98,259 | 2023-05-10

남편이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발뺌하더니 제가 증거자료를 보여주니 그제서야 각서를 작성하고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만날때마다 500만원으로 작성을 하고 이를 어길시 약정금소송을 진행하기로까지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또 몰래 그 여자를 만나고 있다가 들켜서 이젠 내연녀소송까지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움주실 유능한 변호사님 답변 원합니다.
A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유 중 하나로 반려자의 외도를 꼽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져버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 의무의 성실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내연녀소송으로 재판을 열게 된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여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물이 만남을 갖는 이성이 결혼을 했는지 알고 만났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남편분과 결혼 생활을 이어나간다면 앞으로 다시는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측면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가셔야 합니다.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와의 만남에 대한 각서를 어길시 약정금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으니,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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