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 그만두는 경우도 있으며 일방의 상대방이 관계를 그만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혼의 관계를 잘 입증만 한다면 재산분할을 비롯한 위자료의 청구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모계 계통으로는 출산으로 인해 사이가 강제로 입증이 가능한 만큼 법률상 혈족으로 자연스럽게 인정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부자관계는 혼인신고를 통한 부부여야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혼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아버지는 양육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육비 설정은 아버지 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지 청구를 통해 생부라는 점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에서의 분쟁은 하루아침에 청산되는 것이 아니기에 상당한 시일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명쾌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도움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연락처나 상단의 프로필을 눌러 문의해 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