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공동으로 형성이 되어 있던 자산이나 결혼을 하기 전에 가지고 온 특유재산, 그리고 연금과 채무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고로 부부재산분할 중 국민연금 재산분할 또한 가능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의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많은 부분의 입증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며, 두 번째는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서로 혼인을 유지하였던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네 번째는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이를 충족한 날로부터 시작해 5년 이내 공단에 이혼연금분할을 청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5년이라는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고 국민연금 재산분할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참고로 이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분할 수급도 미리 신청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금분할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혼 정리 사건이나 연금과 관련이 된 분쟁을 해결해 왔던 경험이 풍부하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맞춤형 변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