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014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가정주부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면 경제권이 없는 자가 이혼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합당한 사유를 근거로 사전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소송 중에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 미리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자녀 나이와 수, 경제 상황,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고 있는데요.
만일 사전처분에서 결정된 양육비가 정식 재판 이후 결정된 양육비가 다르다면 최종 판결에서 정해진 액수가 기준이 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로 자녀 양육 및 가사에 기여한 점을 증명한다면 절반에 가까운 재산분할 결과도 가능하니 걱정 마시고 신속히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산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알맞은 대비책을 세워 재판을 진행하신다면 원하는 결과에 더욱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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