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056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천안강제추행변호사입니다.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해도 해당 범죄를 목격한 것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고발)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살펴보자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나 성범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 고발이라도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여 진행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천안강제추행변호사를 통해 추행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혐의를 증명한다면 가해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 처벌 이외에도 전자발찌, 신상 공개 명령 등의 보안 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고발해야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이룰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 다른 성추행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빠르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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