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수법은 피해자에게 칭찬, 선물 공세 등의 행위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심리적인 지배를 한 뒤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한 성추행 처벌은 매우 무거운 편에 속하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에 해당된다면 아청법에 의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거나 신상정보 등록을 하여 취업은 물론이고 각종 일상생활에 제한을 주는 보안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혐의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시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법원에서 2차 가해로 여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 아동 성범죄 사건은 작은 변수만으로도 판결이 불리한 쪽으로 바뀌곤 합니다. 그러니 초반 경찰 조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신속히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번호를 통해 문의해 주신다면 더욱 다양한 선처 방법에 대해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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