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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사기 금융 관련 법률 문의

조회수 8,324 | 2024-01-31

지인이 본인 아는 사람이 금융 회사를 세웠는데 투자자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들어보니 코인사업이었고 사업설명회 가서 들어보니 또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오면 그 수당도 저한테 지급이 된다는 말을 들었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얼마전에 갑자기 회사 비상이라고 해서 투자금빼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고 제가 모집한 투자자들이 저희 회사 대표와 저랑 몇몇을 코인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이상황에서 저도 금융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처벌받으면 어느정도 받을지 궁금합니다.
A
현재 문의자님께서 받으신 금융 사기 혐의는 유사수신행위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삼은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허가받은 기업이나 저축은행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은행과 같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는지의 여부입니다. 해당 행위가 인정된다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인 사기와 연관되었다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를 피하거나 감형을 위해서는 하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고 홍보한 적이 없거나, 문의자님께서도 상위 사업자들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은 재산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높은 형량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배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선 법률 전문가와 직접 사건에 대해 논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자세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 바로 상담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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