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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토바이 재물손괴죄 문의드려요… (내공 1000)

조회수 27,059 | 2024-01-30

1/20 22시경에 오토바이를 인도가 아닌 역안 도보에 방해받지 않는곳에 주차를 한 뒤, 1/22 09시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넘어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무실을가서 CCTV를 확인해보니 어떤 남성이 제옆에있던 오토바리 트렁크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후, 바로 제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린거였습니다. 그래서 역파출소에 진술서를 작성한 후,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27에 경찰관한테 전화가와서 노숙자분인데 아내분이 계시는것 같다, 하시고 전화번호를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견적서를 떼러 센터를 가서 넘어진곳만 견적좀 봐달라고 말씀드린 후, 견적서를 받고 가해자 아내분과 경찰관분께 사진찍어 보내드렸습니다. 가해자 아내와 전화통화로 연락을 해보니 기초수급이다, 돈이없다, 이런말씀만 반복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않고, 시부모님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신뒤 3일동안 연락이 없어서 오늘 낮에 문자를 남겼지만 계속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돈이없다, 수급자다, 이런말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노숙자라고 들었는데 통화중 남편 폰은 아내분께있고 남편이 옆방에서 잔다는얘기를 하시다가, 그 후 갑자기 전화가 끊어져 회신해보니 전화가 꺼져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A
질문자님께서 소유한 재물(오토바이)에 대해 타인이 피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해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 측에서 피해 배상 책임을 미룬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부터 진행하고 형사고소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요청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보상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인 훼손이라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본 죄는 상대방의 행동이 고의가 아니었다면 형사 책임 없이 민사 보상만 가능한데요, 특정 행동(발차기)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다는 심리로 해당 행동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금 또는 배상금이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재산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통해 추후 강제집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지급 능력 부족에 대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으로 상대방에게 적절한 처분을 내리고 보상을 받아내어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신다면 사건 마무리까지 함께해보실 수 있습니다. ※ 빠른 상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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