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22시경에 오토바이를 인도가 아닌 역안 도보에 방해받지 않는곳에 주차를 한 뒤,
1/22 09시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넘어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무실을가서 CCTV를 확인해보니 어떤 남성이 제옆에있던 오토바리 트렁크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후, 바로 제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린거였습니다.
그래서 역파출소에 진술서를 작성한 후,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27에 경찰관한테 전화가와서 노숙자분인데 아내분이 계시는것 같다, 하시고 전화번호를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견적서를 떼러 센터를 가서 넘어진곳만 견적좀 봐달라고 말씀드린 후, 견적서를 받고 가해자 아내분과 경찰관분께 사진찍어 보내드렸습니다.
가해자 아내와 전화통화로 연락을 해보니 기초수급이다, 돈이없다, 이런말씀만 반복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않고,
시부모님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신뒤 3일동안 연락이 없어서 오늘 낮에 문자를 남겼지만 계속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돈이없다, 수급자다, 이런말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노숙자라고 들었는데
통화중 남편 폰은 아내분께있고 남편이 옆방에서 잔다는얘기를 하시다가,
그 후 갑자기 전화가 끊어져 회신해보니 전화가 꺼져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