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215 | 2024-01-29
수원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형사소송변호사 입니다.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특정 인물에 대한 인격 평가를 진실 및 허위 내용으로 올려 침해하셨다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 성립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으로 타인의 평가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성립되고 있으며, 단순히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의 사안이 적용되니 빠르게 상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명예훼손 사안임이 확실하다면,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입장을 전달하고 배상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대면하기 원치 않는 경우가 많으니 수원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원만히 합의를 이루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만약 현재 초범에 해당한다면 이를 피력해 보실 수도 있으며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수를 약속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선처 및 감형을 이끌어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