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271 | 2024-0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지위부터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우위를 이용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기록한 증거물을 일부러 인멸한 상황이라면 이 또한 함께 신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휴대폰에 남겨진 증거를 삭제했다고 해도 디지털포렌식 수사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복원해 보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인 문의자님께 도리어 불리한 처우를 했을 시에는 먼저 지방고용노동부에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받으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해 보실 수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고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에게는 2년 이하의 옥살이에 처해지거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이와 같은 적절한 처분을 내리고 싶으시다면 우선 법률적으로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을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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