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아동학대고소 불기소 처분 받는 법

조회수 14,969 | 2024-01-29

정말 요즘 세상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못해먹겠네요 제가 한 아이를 때렸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해당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훈육 차원에서 혼을 낸 적은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때린 적은 없고요 그런데 집에가서 선생님 무섭다고 했는지 그걸로 아동학대고소를 당했어요 이걸로 제가 범죄자가 되어버릴까요?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전과안남게 불기소처분으로 끝내고싶은데 어떡하죠??
A
원치 않게 범죄 의심을 받게 되어 상당히 억울함이 크시겠습니다. 이는 전과가 남을 소지가 있는 형사 사건에 해당되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야만 합니다. 아동학대 고소에 따른 처벌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동을 향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가학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높은 처벌로 이어지며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이 이뤄지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있어 이러한 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범죄 성립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반박할 만한 증거 및 증인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으로 학대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훈육을 한 것이라면 학대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중점으로 변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날이 갈수록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 대해 엄중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번호를 통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 상담하기 : 1800-7905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