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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갈협박죄

조회수 87,113 | 2024-01-28

노래연습장을 하는데요 손님이 도우미랑 놀고 나서 지갑에서 40이없어졌다고 저에게 물어내라 하였습니다 연습장은 도우미와 주류판매가 불법이라 그걸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거 같습니다 몇일뒤 깡패가 3번이나 찾아와 돈 내놓으라 협박하길래 40을 입금시켜주었습니다 전 가게를 폐업했고 너무 억울해서 공갈협박죄로 신고하려는데 저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삽니다
A

공갈협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쓰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됩니다.

주류를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접대부 고용 및 알선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별도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반성 정도를 피력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의자님께서 피해를 받으신 공갈협박죄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협박이 이루어졌고 문의자님께서 공포를 느끼셨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증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는 보복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법적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편이 현명함을 말씀드립니다.

공갈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 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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