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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천민사소송변호사님 사기죄 사건 맡기려는데요

조회수 78,273 | 2024-01-26

얼마 전 지인을 통해 30%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받아서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했는데 진짜 30%의 수익이 나는 것을 보고 목돈을 넣게 됐어요 그런데 1억 원을 투자하자마자 가치가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지인은 연락두절됐어요 이거 사기죄 맞죠 ㅠㅠ 부천민사소송변호사님 찾아서 고소랑 손해배상 도움 받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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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민사소송변호사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사기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와 처분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해야 할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이 나의 손해를 야기하려고 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손해를 보고 상대방이 이득을 봤다고 해서 고소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천민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혐의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금액을 다시 회수하려면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대화 내역 등의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투자금 사기를 입증한다면 원활히 피해금을 회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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