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32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긴 유산으로 인해 형제간 분쟁이 발생하여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유산은 망자의 유언에 따라 상속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해당 유산을 특정 인물에게만 남겼다면 남은 가족들이 이에 대한 유류분을 법적으로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형제자매나 직계존속이라면 법정상속분 3분의 1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상속 순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증여가 개시된 것을 알게 된 후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반환이 불가능하니 신속히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은 어려운 법적 지식이 요구되며 소멸시효 역시 짧기 때문에 준비만 하다가 아쉽게 본인의 몫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인천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인의 유산에 대해 질문자님의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생계적인 부분과도 연결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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