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414 | 2024-0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성인 남성이라면 병역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거나 거절한다면 병역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체나 가정 내의 문제에 따라서는 특수한 케이스로 복무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러 이를 조작하여 병역을 기피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사문서 조작 등의 행위를 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높은 형량에 처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대처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휴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군 관련 의무를 거부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재판부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법위반 혐의를 받은 즉시 군대 입대 의사를 밝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바로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증거와 양형 사유를 수집해야 적법한 자료를 제출해야 선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전과자의 오명을 쓰지 않게끔 신속히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마무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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