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323 | 2024-0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사실 혹은 허위로서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재된 사실이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었다면 모욕죄로 죄목이 바뀌게 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것은 우선 부산법무법인 법조인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게끔 하여 잘못을 따져 명예훼손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어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미성년자 학생들 즉, 공동 혹은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밝힌 행위임을 증명하고 재판부에 법리적으로 설명한다면 무혐의로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의도만이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력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산법무법인을 통해 빈틈없이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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