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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업무상과실치상 자살방조미수

조회수 63,994 | 2024-01-23

지인이 이 세가지로 인한 일로 교도소를 갔는데.. 자살방조는 뭔가요? 전체적으로 대충 해석만 해주실수 있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랑..
A

자살방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해 주신 자살방조 사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이에게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와주고, 방조한다면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미수범이라고 해도 엄중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252조 2항에 따르면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형법에는 자살교사 방조죄를 언어 및 폭행 등의 행위로 자살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살인 행위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타인의 죽음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극적, 적극적, 물리적, 정신적 방법을 불문하고 유서 대필 등을 작성한 자에게도 자살방조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억울한 점이 존재한다면, 이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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