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994 | 2024-0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해 주신 자살방조 사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이에게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와주고, 방조한다면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미수범이라고 해도 엄중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252조 2항에 따르면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형법에는 자살교사 방조죄를 언어 및 폭행 등의 행위로 자살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살인 행위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타인의 죽음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극적, 적극적, 물리적, 정신적 방법을 불문하고 유서 대필 등을 작성한 자에게도 자살방조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억울한 점이 존재한다면, 이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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