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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뺑소니 합의 문의

조회수 72,350 | 2024-01-24

친한 아는 형이 만취 상태로 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대요 바로 내려서 119부르고 차량 통제하려고 했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주변 잔디에 빨리 처리하고 하려고 했대요 피해자가 그거보고 뺑소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급한 용변 처리하느라 잠깐 3분 자리 비운거 억울하긴한데 다른데 찾아보니까 자기가 뺑소니한거 맞는것같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자기가 잘못한거는 맞지만 뺑소니라니 자기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도 몰라서 여기 남겨봐요. 합의하면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 있을까요.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좀 괜찬은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A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뺑소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칫 수사기관 조사에 잘못 대응한다면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주의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00~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형사상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기에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듭니다.

감형을 바라신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현장을 벗어난 잘못된 판단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의로 도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생리 현상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증거나 목격자를 통해서 증명해 보신다면 선처의 여지가 있습니다.

섣불리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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