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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재판항소 기간 지났어요

조회수 94,674 | 2024-01-18

예전에 제가 욱해서 사람친적은 있는데 쌍방이었고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사다니느라 그 일이 재판까지 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배가 내려진거를 은행에 돈뽑으러 갔다가 알았어요 재판 항소기간 끝나서 변호사 힘도 못써보고 처벌받게 생겼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A
재판에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여전히 억울함이 남아 있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1심 판결을 받은 후 7일 안에 항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자님께서 재판 항소 청구 가능 기간이 지난지 모르셨다면 아마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때는 형사 항소기간 7일 내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 또는 본의 아니게 소장을 작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부정적인 선고가 내려질 것임을 알고 일부러 피한 경우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억울한 점이 있을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입장을 주장한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항소권은 여러 번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이며, 항소 기간을 부득이하게 놓쳤다면 실력 있는 법조인을 통해 상황을 입증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대응 방법과 빠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의 번호나 상단의 프로필 정보를 참고하시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 상담 요청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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