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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방법 급해요

조회수 99,725 | 2024-01-18

저희 집앞에 아파트 짓고 올라오고 있는데 점점 집안이 그늘지고 있어요 앞에 경치는 커녕 햇빛 하나도 안보이고 식물들 다죽어버렸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로 올 스탑시키고 합의금인가 보상금 요구하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제말을 좀 들어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건설 및 토목 공사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채광이나 조명이 가려져 생활 상의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공사금지 가처분을 통해 해당 행위를 중단시키고 조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 이전에 진행되는 절차이며, 법적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지 않는다면 쉽게 기각이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가처분을 제대로 신청했으나 상대방 측에서 협력적으로 나오지 않거나, 이미 기초 공사가 완료되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이때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의 8시간 중 최소한 4시간 이상 일조권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을 때 침해가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해당 침해는 장기로 이어지게 된다면 필히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본 사안 관련 피해 보상 문제는 서로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홀로 조율하기가 힘든 만큼 전문 법조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걱정 말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 문의 방법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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