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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 사기죄 여부

조회수 22,288 | 2024-01-15

지인이 지낼곳이 없다 하여 보증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구요 이체기록 통화녹음 카톡내용 있습니다. 말에 돈 나올곳이 있다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락되지않고 최근 몇개월전 연락 겨우되었을땐 일도하지않고 있다하고 돈이없다 말에 주겠다 하고 일은 화류계쪽에서 하는거로 아는데 수개월째 계속 연락이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A
단순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일 애초부터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대여했거나, 채무의 목적이 도박 및 낭비 등이었음에도 말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망 행위에 해당되어 사기죄가 성립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액수가 5억 원 이상의 규모로 범위가 클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과 같은 대여금 증거가 없더라도 이체 기록, 통화 녹음, 카톡 내용 등으로 금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법조인과의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 받아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 상담 예약 대표전화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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