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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데이트 폭력

조회수 71,622 | 2024-01-16

30일 사겼는데 더이상은 참기 힘들어서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와 연락할 걸 봐서 들켰습니다. 그러곤 남자친구가 모텔로 데려가서 강제로 알몸 사진을 찍게 하고 제가 직접 찍어 보내라고 하고 강제로 찍었습니다. 그러곤 강제로 성관계도 당하고 폰 아이클라우드랑 인스타까지 연동 시키고 위치추적 앱도 깔았습니다. 또 저를 티 안나게 때리고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못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A
아무리 연인 간이라고 해도 상대방에 대한 문제를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에게 함부로 굴며 성에 대한 갈취를 당했다면 이것은 엄밀히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건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교제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당하셨다면, 이는 상대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기 때문에 성폭행이 될 수밖에 없으며 증거가 없더라도 일관적인 진술만 있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법률 조력을 받아 상황을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가해자에게는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및 모욕죄, 폭행죄와 연결될 경우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형사상의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빠른 법률 조력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 상담 받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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