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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설 구급대원 폭행

조회수 47,290 | 2024-01-12

1~2달 전 할머니가 호전되어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병원 측에서 사설로 구함)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사설 구급대원이 할머니한테 다가가니 할머니는 모르는 성인 남자 1~2명이 다가오니 무서워서 거부하다 구급대원 1명의 코를 쳤습니다. 이송이 끝난 후 구급대원이 본인이 코 수술을 했고, 다시 해야할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하십니다 어림잡아 5~600정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공적인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행사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높은 형량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본 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합당한 수준으로 조율해 보셔야 합니다. 실수로 공무집행방해를 범하였을 경우, 관련 법 지식이 풍부한 법조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다면 원활하게 사건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급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음을 피력하고, 각종 양형 사유를 수집하거나 구급 대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합의금을 낮추거나 집행유예 등으로 최대한 형량을 방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리하고 빠른 도움을 원하신다면 상단의 프로필을 참고하시거나 아래의 네임카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예약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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