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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명도소송 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 64,467 | 2023-12-29

상가를 매매했습니다. 예전 임차인이 나갈쯤에 맞춰서 계약했고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잔금까지 내고 소유권 이전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저희 둘한테 사기친거였어요. 그 예전 임차인은 등기를 안했고 임대인한테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는 안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인은 연락 두절상태라서 막막한데 명도소송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부동산 계약 성사 과정에서 갑자기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많이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우선 명도 소송이란 소유자가 불법적인 점유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본 소송을 위해서는 문의자님이 해당 부동산의 정당한 법적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으므로 전문 법조인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자님의 상황이라면 해당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항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문의자님께서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유리하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도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한 소송 결과를 위해선 함께하는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아래의 네임카드를 통해 자세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 상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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